김현중, "폭행과 유산·임신중절 강요한 적 없다"

김현중, '승소판결'

2016-08-12     조혜정 기자

가수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 씨와의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0일 김현중은 전 여자친구 최 씨 와의 민사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승소해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이번 판결에 쟁점은 폭행으로 유산이 된 것이 사실인지, 또 임신 당시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는지 에 대한 여부이다.

이에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번 판결에서 확인되었듯이 최 씨가 피해를 보았다고 10억 원의 피해액을 주장한 부분인 '폭행으로 유산이 되었다'는 주장과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 씨는 김현중 씨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 씨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거짓말로 판명돼 역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현중은 지난 2014년 전 여자친구인 최 씨에게 임신과 폭행, 무고,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가했다는 이유로 16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청구 당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