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 문열고 냉방영업 계도
2016-08-11 허종학 기자
울산시 중구청이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상점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에 나섰다.
중구청은 11일 점검인원 10명을 편성해 울산시 중구 성남동 젊음의거리 일원 상점가를 돌며 자체 제작한 에너지절약 홍보물을 배부하고 문을 연 채 냉방영업을 하는 상점에 대해 계도활동을 벌였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오는 26일까지 3~5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주 1회에 걸쳐 성남동 젊음의거리 등지의 상점가를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영업을 금지하는 홍보물 배포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반복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등 건물외부와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모든 사업장으로,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모든 행위를 단속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냉방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제한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업장들은 개문 냉방영업을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