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박지원 의원 여적죄 고발 기자회견

‘5.18 조롱방지법’은 ‘빨갱이 법’이다

2016-08-10     윤정상 기자

국민의 당 박지원의원이 여적죄로 고발 당했다.

지만원 박사와 애국단체들은 10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박지원 의원을 형법 제98조 간첩죄, 동법 제99조 일반이적죄, 동법 제93조 여적죄 및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등의 죄, 동법 제10조 불고지죄, 동법 제12조 무고-날조의 죄, 형법 제283조 협박죄, 동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동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동법 제324조 강요죄 및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 등 여적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을 비롯해 보수단체 대표 및 회원 3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박지원 사형” 을 외치며 지만원 박사의 애국심에 박수를 보냈다.

이에 앞서 박지원 의원은 누구든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부르지 않는 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이른바 ‘5.18 조롱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