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첫 고소인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 "A씨와 관계 전 다른 여성 좇아 화장실로.."
박유천 첫 고소인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
2016-08-05 홍보라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여성 A씨와 그의 사촌오빠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을 고소한 A씨와 A씨의 사촌오빠에게 각각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 공갈 미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지난 6월 10일부터 16, 17일까지 유흥업소 여성 4명에게 차례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박유천은 첫 고소인인 A와 A씨 남자친구와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알려진 사촌오빠가 고소를 빌미로 5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 맞고소했다.
이와 함께 한 매체는 박유천이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있던 룸에서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성 기사를 내놨다.
해당 매체는 업소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박유천과 A씨 사이에 일이 있기 전에 같은 장소에 있던 B씨가 알몸으로 춤을 춘 뒤 탈의한 옷을 입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그때 박유천이 5만 원 여러 장을 들고 따라 들어갔다"면서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범죄과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은 YTN '신율의 시사탕탕'을 통해 "강간 혐의가 하루에 두 번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