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원주지청(지청장 이창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최대 2억까지 지원가능
2016-08-04 심광석 기자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지청장 이창열)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시행으로 일부 출연금과 기금설립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기업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만 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2016.1.21.부터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에 따라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금법인을 설립시 또는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하청)과 공동으로 기금법인 설립시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해 복지사업(주택구입자금,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비용,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운영 및 복지시설 건립 등이 가능하다.
복지기금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한도로 재정지원하고, 기금 설립시는 물론 설립 후 3년 동안은 운영컨설팅 지원할 예정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에 관심 있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052-704-7304)하면 기금설립을 위한 컨설팅과 정부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창열 원주지청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간 대기업·공기업 위주로 조성 운영되어 왔는데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가 증대되어 대·중소기업 일자리 격차가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