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랜드 도박중독자 치료문제 지적
감사원 3~4월 강원랜드 등 감사 실시해,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실태’ 공개
강원랜드의 카지노 중독자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5년 3월21일~2016년 3월20일) 입장객별 입장일수를 확인한 결과 100일 이상 카지노를 출입한 입장객이 2165명으로 확인됐다. 50~99일 출입한 입장객도 95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강원랜드를 입장한 전체 입장객은 63만4068명인데 이 가운데 1만1731명(1.9%)이 강박적 고객군(100일이상) 또는 문제성 고객군(50~99일)인 것이다.
이는 내국인·영주권자의 월 출입횟수를 6회로 제한하는 싱가포르의 카지노 출입 제한기준이나 2개월 10일간 9회의 도박을 상습도박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시 등을 감안할 때 강원랜드의 카지노 출입제한 기준이 느슨한 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강원랜드의 중독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크다.
현재 강원랜드는 2개월 연속 15일 출입할 경우(30일)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상담교육만 받으면 출입제한 조치가 풀리는 등 제한조치의 강도가 세지 않은 편이다.
분기별로 30일을 초과해 출입한 경우에도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도박중독예방 관련 교육책자 배포 및 출입일수 준수 확인서만 작성하면 출입제한이 풀린다.
더욱이 강원랜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출입기록을 1년만 보유하고 있어서 중증 도박중독자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부에 도박중독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강원랜드의 카지노 출입제한 기준 및 일정기간 과다하게 출입하는 자에 대한 출입제한 해제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도박중독자 예방시책 추진을 위해 카지노 출입자 관련 통계자료를 연도별로 축적·관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도박중독 예방·치유 방안을 마련해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랜드로부터 납부받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적정하게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