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청 장애인 연금신청 쉬는 날 없이 접수한다

2016-08-04     김종선 기자

인제군청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및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신청을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만18세 이상의 1~2급, 3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이 결정된 자, 장애인연금 신청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 자, 2급 뇌병변·지체 장애인으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와상상태임을 확인 받은 자는 장애등급 재심사가 면제된다.

장애인연금신청은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의 통장사본을 구비하면 되며, 대리로 신청할 경우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과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구비해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인제군청은 신청한 장애인의 장애등록정보,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재심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20일 차등금액을 지급한다.

자세한 문의는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033-460-221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