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리시, 불법행위 원상복구 없이 또 다시 특혜 드러나

가설건축물로 인허가 받은 곳에 불법건축물 버젓이 더 존재

2016-08-02     이종민 기자

구리시가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 대규모 물류창고 영업을 한, 개인에게 편법과 위법을 동원해 특혜를 준 사실이 더 드러났다.

시는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서 모씨가 도시계획시설 중학교 예정부지인 교문동 295번지 일대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운영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올 4월까지 신청한 민원을 ‘임시가설물 축조신고’로 처리해 주는 엄청난 특혜를 줬다.

서 씨는 이 후 무려 7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학교부지 전체면적 1만3천여㎡를 점용, 컨테이너 5백여 개를 배치하고 성업 중에 있다.

그러나 시가 처리해 준 민원은 관계법에도 없는 법을 적용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시가 자체감사에 나서는 등 진상파악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어떠한 법을 적용해도 인허가가 불가한 상황임에도 관계공무원들은 이를 무시해 특혜를 준 사실이 또 다시 적발돼 그 동안 구리시의 그릇된 행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0년 서씨는 3번째 임시가설물축조신고로 교문동 293-3외2필지 5,005㎡를 점용했고 그 당시 시로부터 인허가 행위를 받으려는 부지엔 아무런 불법행위가 없어야 가능했다.

확인결과 교문동 293-3번지 972㎡ 부지엔 서 씨 가계가 임대하고 있는 불법으로 지어진 124㎡ 규모의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시는 이 불법건물이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한 어떠한 인허가도 내 줄 수 없었다.

이는 불법을 단속해야할 시가 오히려 불법을 돕거나 은폐해 특혜를 준 것이 명백히 드러난 꼴이다.

이에 대해 인근의 한 주민은 “학교부지는 물론 그 일대를 휘저을 정도로 그 입김이 시청, 경찰서 등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 라며 “남들은 조그만 화장실 하나 지으려 해도 허가를 받지 않곤 힘든데 불법건물이 있어도 괜찮을 걸 보면 그 동안 구리시에 권세가 대단하긴 대단했던 것 아니냐” 며 “법치 실현을 위해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