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청 허울뿐인 교육감직고용제도

강제정보로 인한 피해는 학교비정규직에게 떠넘겨

2016-08-02     강명천 기자

1일 오후 5시30분에 부산시 교육청사에서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지부장 정민정) 회원 50여명이 오는 9월 강제전보 발행에 항의하여 집회를 지난 7월 20일부터 평일 매일 열리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은 교육감직고용 조례가 제정 된지 2년 동안 이를 현실화시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을 채, 학교관리자들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강제전보를 시행하려 하고 있고, 지난해 4월27일 고용안정 및 전보 등 인사원칙에 대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강제전보가 시행되면 첫째 각 학교별 4대 보험 가입 및 운영으로 전보 시행 시 입 퇴사가 반복되며 둘째 학교별 임금지급 방식으로 인해 과거 근무경력이 인정받지 못하며 셋째 학교별 퇴직연금제도 설정으로 인해 전보 시 기존 퇴직연금 해지 후 신규가입 해야 하며 넷째 학교별로 다른 업무분장과 직종통합문제가 발생하며 다섯째 교육감직고용제도 이후 학교장의 권한은 오히려 커지고,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용자 책임을 부정 하고 여섯째 전보기준 마련시 의견청취 및 과반이상의 동의절차를 무시한다며 강제전보 반대 교육공무직 노동자 집중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교육청 산하에는 교육실무직원 54개 직종 10,096명이며 교원대체직원을 제외한 학교회계직원은 8,106명이 있으며 그 중 무기계약자는 6,278명이 있다.

교육실무직원 전보는 학생수 감소 및 사업폐지 등으로 과원발생 시 전보를 통해 인력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해소와 거주지 변경 등으로 인한 근로자 고충 해소 등으로 전보가 필요하며 전보로 인한 4대 보험 관련 문제 등은 관련 기관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근로자를 편의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청 담당 사무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