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6년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 원으로 인상
2016-07-29 심광석 기자
원주시는 8월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읍면지역 5천 원, 동지역 6천 원에서 지역 구분 없이 1만 원으로 인상한다.
2007년 이후 9년간 인상을 하지 않았으나, 정부가 주민세 최대세액 1만 원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매년 보통교부세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어 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에 따라 부득이 인상을 결정했다.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1만 원으로 인상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