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 ‘행복과 희망’의 맞춤형급여 시행 1주년 맞아

생계급여, 의료급여 분리 선정, 복지개선노력

2016-07-27     심광석 기자

태백시는 7. 27(수)에 맞춤형 급여제도 실시 1주년을 맞은 현재, 전체수급자는 1,958명으로 개편 이전 1,596명에 비해 2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단인 ‘반지’(반드시 지킨다)원정대원과 함께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제도를 홍보하고, 행복과 희망을 주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한 결과이며,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대상의 특성별로 최저보장 수준을 설정한 제도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가 초과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가 보장중지 되었지만 ‘맞춤형’은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여,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 기준에 적합하면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지급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하나 주거급여 기준에 적합하면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관련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및 맞춤형 상담은 시청 주민생활지원실 통합조사팀에서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좌절하지 않고 행복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