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관계 직전 A씨에 금품 지급 약속해…"지갑에 2천만 원 있다"
박유천 사기죄 추가 적용
2016-07-17 김지민 기자
한류스타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2차 고소인 A씨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최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박유천과의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자신의 지인에게 "박유천이 성관계를 가질 때 '지갑에 2천만 원이 있다. 원하는 것을 사주겠다'라고 약속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박유천에게 성매매 혐의와 더불어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금품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만으로 성매매에 해당하며 실제 약속한 금품을 주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
그러나 박유천 측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검찰 수사에서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