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회서 10대 청소년 제자들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 8년 → 13년 "
2016-07-14 정재우 시민기자
수련회에 참석한 10대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강력한 처벌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태권도 관장 조모(34)씨는 관원 10명을 데리고 충남 서산으로 수련회를 간 뒤 관원들에게 술을 권했다.
관장 조씨는 옆에 앉아있던 A양(당시 15세)에게 '술에 취했다`며 부축해달라고 한 뒤 숙소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관장 조모(34)씨는 같은 날 ,술에 취해 숙소 침대에 누워있던 B(당시 15세)양에게도 성추행하는 등 2013년 8월부터 10대 청소년인 관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자매도 있었던걸로 밝혀졌다.
조모(34)씨는 "품새 자세를 교정하며 자연스럽게 발생한 신체 접촉이지 성추행이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성관계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피해 청소년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다른 관원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피해자 2명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버렸고 , 그리고 피해자 자녀가 둘씩이나 성폭력을 당했다는 정신적인 충격까지 안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