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911일 허위·과다 입원 보험금사기 피의자 검거
허위·과다입원으로 9년간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3억 2천 상당 금원 편취
2016-07-13 양승용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가 지난 6일 거짓증상 등을 호소하며, 9년간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50대 A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는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2006년경 집중적으로 3개의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입원 시 일정한 보험료가 나오는 총 6개의 건강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후 A모씨는 보험약관상 질병 등으로 입원 시 보험금이 120일까지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2006년부터 입원했다.
이후 A모씨는 1개의 병증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입원 만기기간인 120일이 다가오면 또 다른 거짓증상을 호소하며 새로운 병명으로 바꿔 입원하는 방식으로 총 26개의 병명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2015년 7월 중순까지 총 911일 상당을 허위·과다 입원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9년여 간의 보험사기 행각으로 A씨가 받아 챙긴 돈은 자그마치 3억 2천만 원 상당이다.
경찰은 이번 사례와 같이 소위 ‘나이롱환자’로 허위 입원한 보험 사기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속적인 검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