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피고인 친부-계모 원영이 죽은 후 문자 "원영이 잘 있지?"

원영이 사건 피의자 엽기 행각

2016-07-12     홍보라 기자

원영이 사건의 피고인인 계모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김모(38)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친부 신모(38) 씨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원영이 사건 피고인 계모는 신원영(당시 7세)군을 수개월간 화장실에 가둬 놓고 락스학대와 찬물세례 등으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친부였던 신씨는 이를 모른 척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두 사람은 지난 2월 원영 군이 사망한 후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친부 신씨는 원영 군이 숨진 다음날 계모 김씨에게 "원영이 잘 있지?"라는 문자를 보냈고, 김씨는 이에 대해 "밥 잘 먹고 양치질도 했다"고 말했다.

또 원영 군을 강원도 지인에게 보냈다는 김씨의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눠 이 내용이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원영이 잘 있겠지? 오줌 안 싸는지 모르겠다. 이사 가면 데리고 잘 살자" 등의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다.

친부 신씨는 "아들을 찾으러 간다"며 휴가를 내기도 했으며, 실제 원영 군을 찾는 것처럼 김씨와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