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사전 문제유출 혐의' 국어 유명 강사 구속

2016-07-12     정재우 시민기자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국어문제 사전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학원강사 이모(48)씨가 11일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모(48)씨는 6월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학원 강의 도중 수강생들에게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고 알려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현직교사 송모(41)씨가  또 다른 현직교사 박모(53)씨에게 출제내용을 전달 했고, 박씨는 이를 다시 이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혔다. 

이모(48)씨 수강생 20여명의 진술과 노트를 확보하고, 계좌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이씨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박모(53)씨에게 총 3억원 상당의 금품과 명절 선물을 보낸 정황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