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A씨, "배탈 났다"며 백종원에 600만 원 요구

백종원에 600만 원 요구한 여배우

2016-07-09     김지민 기자

여배우 A씨가 요리연구가 백종원에 6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해졌다.

한 매체는 8일 "여배우 A씨가 백종원이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배탈이 났다'며 백종원에 6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증상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손해액이 5천만 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같은 업에 몸담고 있는 관계로 600만 원에 합의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종원은 "당일 300명이 넘는 고객이 다녀갔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에 A씨는 관할 구청에 해당 음식점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 해당 음식점의 위생을 점검했으나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더러 A 등급을 받을 정도로 위생 상태가 출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위층 관계자를 알고 있다"며 금전적인 보상을 계속 요구해 결국 백종원이 200여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