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항소심도 벌금…곽정은 "'너 한 번 망해 봐라'라는 심정일 것"
장성우 항소심도 벌금, 곽정은
2016-07-07 홍보라 기자
야구선수 장성우가 항소심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게 1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SNS를 통해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장성우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나 형이 무겁다"며 장성우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항소심도 벌금형을 유지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 연인 박 씨에게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박 씨가 SNS에 공개하며 박기량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에 대해 작가 곽정은은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너 한 번 망해봐라'라는 생각으로 메시지를 공개한 것이다. 가장 손쉽고 치명적인 방법을 생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장성우가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한 것에 대해 "사과도 결국 SNS로 하지 않았냐. 사과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건데 SNS로 했다는 게 안타깝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