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물 방조, 농어촌공사 원주지사 지탄받아...

4년이 넘도록 수상레져업체 시설물 철거 준비 중

2016-07-07     김종선 기자

농어촌공사 원주지사(지사장 최종신)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반계저수지에는 4년 전부터 무등록 수상레져 영업을 하고 있으나 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서는 저수지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관리실(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아 문막읍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10여 년 전 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 허가를 받아 수상업체로 운영하다가 2012년 초 원주시에 수상업체로 등록하지 않아 현재는 무등록이며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다.(동호인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글귀를 표시)

이 수상시설은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매주 주말이나 휴일 , 공휴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상스키를 즐기는 등 이용하고 있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이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원주지사가 능동적으로 시설물을 철거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저수지변에 경고문을 세워 놓았는데 글 귀중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30조에 따라 고발조치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안전사고 발생시 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면피용 간판만 설치해놨다.

그리고 이를 고지한 기관이 농어촌공사 원주지사를 비롯하여 원주소방서, 원주경찰서로 되어 있는데 두 기관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글귀를 보면 선박을 정박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계절 내내 한척의 선박이 정박하고 있어 과연 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서 이를 단속할 의지가 있으면서 이 표지판을 세웠느냐는 불신만 가중 시키고 있다.

3년 전에는 무등록 수상레져행위로 원주경찰서에 입건되어 사건화 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불법 수상레져 영업을 해 왔다.

이러한 불법 영업이 성행함에도 이곳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지켜보기만 하는것인가?  안하무인격으로 자리를 차지 하고 있어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만약에 안전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을것인가?

뿐만아니라 이곳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보면 취사를 위해 조리한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불법 시설물을 왜 가만놔두는 것일까?

바로 행정대집행할 때 많은 비용이 발생해서이다. 실제 본지의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철거에 고민을 하는 중이라는 것을 답변한 것이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현재나 똑같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 원주지사는 과연 공사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인지? 이런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농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업무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