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선고' 메시, 혐의 부인 "나는 모르는 일, 돈 관리는 아빠가…"
메시, 유죄
2016-07-07 홍보라 기자
메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6일(현지 시각)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메시에게 징역 21개월을 판결했다.
초범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에 놓이는 스페인 사법제도에 따라 메시는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다.
그러나 수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탈루한 죄에 대한 대가로 210만 유로(한화 약 25억8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메시와 메시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유령회사를 세워 두며 메시의 수익 중 420만 유로(약 55억 원)를 탈루한 혐의를 샀다.
이에 대해 메시는 "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사법 당국은 메시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는 점을 근거 삼아 메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메시는 "난 축구만 했다. 내가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아버지가 관리했다. 사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막은 몰랐다"고 밝혔다.
호르헤 메시 또한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세금 관리인에게 책임을 넘기려 했지만 법원은 메시와 그의 아버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