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경찰서 불법건축물 일제단속
2016-07-04 김종선 기자
인제경찰서(송민주)는 지난달 30일 여름철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숙박업소를 불법으로 증축한 건축주 16명을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다.
인제경찰서에서는 인제군과 합동으로 6월 8일~6월 17일까지 관내 관광 펜션, 민박 등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증, 개축하여 휴가철 관광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6개소 숙박시설에 대한 불법증축 행위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베란다 및 바비큐장을 신고 없이 불법으로 증축한 위반행위가 많은 것으로 단속결과 확인되었 특히, 피의자 A씨(57)의 경우 3층 건물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불연소 마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증축하여야 함에도 컨테이너박스 3동을 옥상에 불법으로 설치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건물에 대한 붕괴도 우려되고 있는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인제경찰서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불법건축물 증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가을철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