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국민 여러분, 박지원을 총 공격하십시다

박지원은 행위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적한 여적 행위입니다

2016-07-04     지만원 박사

세계 공통의 군사교리에는 퇴각하는 적을 끝까지 추적하여 무자비하게 섬멸하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를 가장 집요하게 써먹는 집단이 빨갱이 집단입니다. 빨갱이들은 늘 적개심을 고취시키면서 대한민국적인 모든 것에 대해 무자비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북괴의 앞잡이요 간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우선 연락처를 다시 여기에 기록합니다.  

박지원 의원회관 사무실
전화 : (02) 784-4177 / 4178 (02) 788-2588
팩스 : (02) 788-0215
이-메일 jwp615@hanmail.net  

이 자가 지금 우리에게 짓고 있는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교적 작은 죄부터 기록해 보겠습니다.  

1. 박지원의 고발행위 및 입법행위는 직위를 남용하고, 국민의당 38명의 이름으로 세를 과시하면서 5.18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라는 협박행위입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 제284조 특수협박죄, 제123조 직권남용죄, 제324조 강요죄,  제12조 무고-날조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협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협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강요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협박함으로써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형법 제12조에 규정된 무고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입니다. 

박지원은 공무원이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직위를 남용하여 국민의당 38명 전원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누구든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는 국민 모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형법 제123조는 물론 위력을 보이면서 국민을 협박함으로써 형법 제284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박지원은 공산주의자로 북한과 가장 밀접한 사람이고, 적장인 김정일에 미화 4억5천만 달러를 국민 몰래 제공한 간첩용의자로써 5.18이 북한이 일으킨 범죄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만원 등 4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무고하였습니다.  

박지원은 또 5.18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고소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법기관의 간부로써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에게 당사자 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계를 꾸며, 고소행위를 했고 이를 언론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는 위계에 의해 위의 범죄들을 모두 저지른 행위일 것입니다.  

2. 박지원은 다른 사안도 아니고 내우외환에 해당하는 북한의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의 여적행위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고발하여 국가의 안녕과 세계평화에 이바지 하려는 애국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적한 용서 못할 행위입니다. 이는 형법 제98조(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죄, 제10조(불고지)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여적)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런 자는 법에 의해 처벌받기 전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먼저 탄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빨갱이 세상, 대한민국 대부분의 판사 검사들이 김일성 장학생 또는 유사 장학생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빨갱이 판검사들이 이 자를 처벌할지 심히 의심되는 시기입니다. 이 자는 국민을 우습게 알기에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이런 역적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우스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자에게 따끔하게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를 고발하는 고발 명단을 속속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