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자 박지원의 법안은 가장 확실한 여적죄의 채증 증거
박지원과 공동발의자 48인을 반드시 대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우자
박지원이 주모하고 국민의당 38인과 새누리당10인이 공동발의한 5.18 법안은 북한군의 양민학살 전쟁범죄와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군사침략사실을 밝히거나 그 침략사실을 말하면 처벌하는 법이므로 이 법 자체가 적을 돕는 이적법이며, 이 법은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의 법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돕고 북한정권을 따르는 북한정권을 위한 북한정권의 법을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매우 확실하고 명백한 이적죄와 여적죄에 해당이 된다.
특히 박지원은 이 법안발의의 주모자로 입법여적죄의 주범으로 가장 주도적으로 이적죄와 여적죄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북한군의 침략사실과 전쟁범죄행위들을 밝혀내어 국가안보를 지키고자하는 애국행위를 고소 하였으므로, 이 고소 행위 자체가 국민의 국방의 의무인 국가수호를 위한 애국행위를 방해하고 따라서 적을 돕는 명백한 이적행위에 해당이 된다할 것이다.
이 박지원의 법안발의 주모행위와 고소 행위는 적을 돕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명백한 이적행위와 여적행위의 현행범으로서 검찰은 즉각 이 박지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이적죄와 여적죄로 수사 후 그 죄가 입증이 되어 재판결과 사형이 선고되면 지체없이 사형집행하여야 한다.
이 주모자 박지원과 공동발의자 48인은 때가 이르러 대여적재판이 개시되면 반드시 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 이적법이 북한정권의 불법군사침략과 전쟁범죄행위들을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 주고 돕는 것으로 이적죄와 여적죄상이 명백하고 큰 만큼 반드시 사형선고를 받게하여 사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발의된 법안과 고소장을 여적재판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채증함.
주모자 박지원
공동발의자 국민의 당 38인
박지원(국민의당/朴智元) 권은희(국민의당/權垠希)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동철(국민의당/金東喆)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성식(국민의당/金成植) 김수민(국민의당/金秀玟)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박선숙(국민의당/朴仙淑)
박주선(국민의당/朴柱宣) 박주현(국민의당/朴珠賢) 박준영(국민의당/朴晙瑩)
손금주(국민의당/孫今柱) 송기석(국민의당/宋基錫) 신용현(국민의당/申容賢)
안철수(국민의당/安哲秀) 오세정(국민의당/吳世正) 유성엽(국민의당/柳成葉)
윤영일(국민의당/尹英壹)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상돈(국민의당/李相敦)
이용주(국민의당/李勇周) 이용호(국민의당/李容鎬) 이태규(국민의당/李泰珪)
장병완(국민의당/張秉浣)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정동영(국민의당/鄭東泳)
정인화(국민의당/鄭仁和)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주승용(국민의당/朱昇鎔)
채이배(국민의당/蔡利培) 천정배(국민의당/千正培) 최경환(국민의당/崔敬煥)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글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