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시내권 도로 ‘스팟’ 이동식 과속 카메라 단속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 당부
2016-06-30 양승용 기자
천안서북경찰서(이문국 서장)가 최근 관내 보행자 사망사고 급증에 따라 번영로(삼성SDI~업성삼거리)등 시내권 주요도로에서 ‘스팟’ 이동식 과속 카메라 단속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부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온 것으로 관내 곳곳에 자체 제작 플래카드를 게첨하여 단속 사실을 적극 알리기에 나섰다.
교통경찰 관계자는 “시속70Km/h로만 달리는 경우라도 초당 19.4m를 이동한다.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감속은 가장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경각심을 가지고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