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방세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충남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통행 체납차량 집중 단속

2016-06-28     한상현 기자

충청남도 공주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공주 톨게이트에서 충남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26명의 단속반을 투입, ▲ 관내차량 대상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전국차량 대상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는 것.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현장에서 공주시 ARS 간편납부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즉시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고액체납차량이나 대포차량은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국 어디서나 ARS 1899-2777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와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ARS 간편납부서비스 이용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주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체납차량 216대를 영치해 8500여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