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경관조례 개정 6월부터 시행
토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행위, 경관중점관리구역 내 4층 이상 신축건물, 1억 이상의 공공 발주용역 사항 자문대상에서 제외
2016-06-28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건축물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관조례를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상위법인 경관법과 경관법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충주시 경관조례에 변경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기존의 자문대상이었던 토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행위, 경관중점관리구역 내 4층 이상 신축건물, 1억 이상의 공공 발주용역 사항이 자문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기존 5층 이상 건물은 자문대상이었으나 건축물이 주택용일 경우 8층 이상 건물만 심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경관지구 내 신축 또는 증축되는 2층 이하 건축물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례가 시행되는 6월부터는 다수의 건축물에 완화된 자문대상 범위가 적용돼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절차상의 시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한편, 충주시 경관조례는 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해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