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2016-06-27     현종열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7월 말까지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 방문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시에는 금융감독원(1332) 또는 인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032-440-4200), 동구청 경제과(032-770-6383), 인터넷(금감원, 경찰청)을 통해 신고하면 되며,

신고자와의 상담을 통해 불법이 확인된 등록대부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지고, 그 외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서로 이송 처리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사금융 피해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가 적법하게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