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나라꽃(국화) 무궁화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발의

2016-06-24     양승용 기자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예산·홍성)이 지난 23일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한민국 나라꽃(국화)인 '무궁화'가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무궁화법 제정이유로 “무궁화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 왔으며, 일제강점기에는 강인함과 끈기로 일본에 저항하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상징이었으며 애국가와 학생들의 교과서, 그리고 역사기록을 통해서 우리국민은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나라꽃(국화) 무궁화가 보호받지 못하고 관리도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나라꽃(국화) 무궁화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대한민국 나라(국화)꽃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19대국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1983년부터 2001년까지 18년간 3,129만 본의 무궁화를 심었으나 현재는 210만 본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적절한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를 위해 정확한 조사와 정책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조 하고 이에 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해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7월 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궁화 나라꽃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미국의 경우 장미를 국화로 법률적으로 지정하고 법제화 한 사례가 있으며 일본은 법으로 정해진 국화는 없으나 왕실의 상징으로 벚꽃이 국화로 인식되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