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야간합동 단속반 편성 택시 불법행위 단속
- 경찰관 단속업무 지원 단속 효율성 극대화 -
수원시는 고질적인 택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 뿌리뽑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6월부터 야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택시 운수업계의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관내,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행위가 늘어나 택시 불편민원 건수가 2012년 1천389건에서 2015년 2천934건으로 2배 넘게 증가해 단속반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초부터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노조, 전국택시연합, 전택련, 관할경찰공무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원 9명을 편성하고 불법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외택시 단속 시 수원 남부, 서부경찰서에서 경찰관을 지원해줘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단속 대상은 관내 불법영업 행위인 장기대기, 배회, 콜 대기를 하는 관외택시, 법규위반행위인 부당요금, 요금흥정, 흡연, 합승행위를 하는 관내, 관외택시이며 특히 부당요금, 요금흥정, 합승행위가 적발 된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시청 앞에서 수원대까지 택시를 이용한 한 시민은 관외라며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해 주어야 간다고 하여 불편한 심기를 뒤로하고 타고 갔으나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등에 앞차가 정차하였으나 이를 빨리 발견하지 못하고 급제동을 하여 차문에 어깨를 다쳤다며 "불법택시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선진택시 질서 확립의 기초를 닦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야간에 단속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단속반의 노고를 격려하고 택시운수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