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또 피소…업소 직원 "성관계 맺고 초이스 안 해서 신고당한 듯"
박유천 또 피소…업소 직원 인터뷰
2016-06-16 홍보라 기자
가수 박유천이 또다시 피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박유천이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던 20대 여성 A씨로부터 피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10일, B씨로부터 강간 혐의로 피소(15일 고소 취하)됐던 박유천이 또 한 번 정황을 설명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 가운데 B씨와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C씨가 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C씨는 이 사건에 대해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닐 것이다. 다만 B의 입장에서 박유천의 (룸 안에서의) 성관계 요구를 '2차를 가겠다'는 암묵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2차를 나가게 되면 2차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으므로 화장실에서의 성관계를 허락했다는 것이다.
C씨는 "근데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관계를 맺고는 나갈 때 그냥 가버린 듯하다. 그러니 B의 입장에선 원치 않은 성관계를 맺은 꼴이 된 거다. 그래서 신고를 한 거 같다"고 밝혔다.
비용의 지불 여부에 따라 B가 관계를 허락할 수도, 불허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박유천이 2차를 가는 것처럼 해 놓고 관계만 맺고 가 버렸다는 것이 C씨의 생각이다.
이 가운데 박유천은 B씨와는 무관하게 A씨에게 또 피소되며 새 국면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