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우리 집 식탁 안전합니까?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 유통, 판매되는 식품

2016-06-13     양승용 기자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중독에 대한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질세라 불량식품도 또한 빠질 수 없다.

어릴 적방과 후에 뛰어나가 문방구에서 100원, 200원주고 사먹었던 브이콘, 아폴로, 쫀득이 등 지금의 아이들은 생소한 이름이다. 이를 불량식품이라 칭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새 추억의 간식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 유통, 판매되는 식품의 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패 또는 변지 우려가 있는 식품,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식품, 사용금지 물질을 함유한 식품, 불법 도축 혹은 병든 고기를 원료로 한 식품, 비위생적 제조, 조리하고 재사용한 식품 등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식품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해 단속하고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특별한 수단 없이 전화(112 또는 1399),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과 ‘식품안전파수꾼’ 앱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가 가능하다. 앱을 이용할 경우 식품에 문제가 있는지를 바코드나 제조일자를 이용해 직접 조회·확인이 가능하다.

물론 신고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은 당 업소 허가관청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신고자를 전문 신고 꾼으로 부터 보호하기도 한다.

내 아이와 우리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을 갖고, 나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무조건 싼 제품을 찾기 보다는 유통기한, 첨가물 등 식품 정보를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즉시 신고하는 습관과 함께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 실천해야 한다.

나의 똑똑하고 용감한 행동이 우리 가족의 밥상을 지킬 것이다.

[글 / 천안동남경찰서 교통관리계 민원봉사실 순경 조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