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칠곡 A아파트 입주자 불법 모집 수사 나서
2016-06-11 서성훈 기자
A아파트가 입주자를 불법 모집하고 계약금 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칠곡군,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아파트가 지난달 분양 승인이 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주택법 위반)해 고발 당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불법으로 모집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사업주체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전했다.
A아파트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개인이 불법으로 모집한 것은 아닌 거 같다. 책임자와 이야기 중..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주체인 B사는 입주자 불법 모집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A아파트 측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계약금을 돌려주고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