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의당 정당 해산을 요구한다!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공화국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2016-06-08     김동일 칼럼니스트

국민의당 박지원이 제1호로 발의한 법안은 누구든지 5.18을 비판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이다. 국민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려는 폭거 중의 폭거다.

이런 악법을 발의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에게 국정을 운영할 기본적 자질이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며, 국민을 능멸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법이다. 이런 자들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 이런 법을 발의한 자들은 국회의원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이 '합리적 개혁'을 내걸고 창당된 지 3개월만이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 입을 잘못 놀리면 국민들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겁박과 위협이라니. 국민의당이라는 당명을 내걸고 국민을 협박하는 정당이라니. 국민의당은 당명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국민의당은 당명에서 '국민'이라는 명칭을 국민들에게 반납하기 바란다.

국민의당이 5.18을 진정 민주화운동으로 보호하고 싶다면 국민의당 원내대표부터 감옥에 보내기 바란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81년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며, 방송에서 "12.12와 5.18은 영웅적 결단이다" "광주 진압 작전은 정당한 행사였다"라는 발언을 했으며, 5.18을 폭동으로, 시위 가담자들을 폭도로 주장했다.

5.18을 폭동으로 주장하고 전두환에게 훈장까지 받았던 사람을 원내대표로 모셔놓은 정당 주제에, 이제 와서 5.18을 비판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니, 국민의당의 이성은 안드로메다에 있는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폭동을 숭상하는 정당이라면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공화국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하는 정당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이건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당을 자유의 적, 공공의 적으로 선포하는 바이며, 즉각 이런 악의에 찬 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즉각 정당 해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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