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고양시 재산을 한 단체에 공짜로 넘겨,시민단체에 고소 당해
최성 고양시장이 고양시 재산을 한 단체에 공짜로 넘기려다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소 했으니 무혐위로 드러나자 이번에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최성 시장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맑고연)는 지난 달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5년 11월 출범한 이후로 최성 고양시장의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의혹제기 및 사죄를 요구해 왔는데 이에 대해 최성시장은 맑고연 상임대표와 감사 1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기 일산 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지난 5월 24일 일산 경찰서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교육부와의 통화내용 등 현수막에 게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등 범죄의 혐의를 주기 어렵다." 고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사건을 담당 검찰에 송치했다.
‘최성 고양시장이 요진 Y시티, 휘경학원에 토지(379억원)를 공짜로 넘긴 것에 대한 주장 자료, 추가협약서 (최성 :요진개발)에 “사학재단(휘경)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라는 협약한 점이 있고
"기부체납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데 필요한 ‘고양시 의회 의결도 받지 아니한’ 채 기부체납을 포기하여 휘경 학원에 379억원 상당의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가 있으며 감사결과에 대하여 고양시가 감사원에 이의 제기한 결과 휘경 학원에 379억원 상당의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결정번호 2015 감재심 제20호)는 결정이 있고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2014년 11월19일 ‘증여로 휘경 학원으로 소유권 이전 되었다“는 것이다..
맑고연은 또 교육부와 통화내용에서 "추가 협약에 따라 해당 학교 용지가 지자체가 아닌 특정 학교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특혜이다."는 것에 대해 맑고연은 "고양시의 재산을 왜 특정법인에게 주느냐? 이것은 최성 시장과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개인 비리의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1차 협약당시 학교 부지 기부체납 담당과 최성 시장이 당선 된 후 2차 협약에서 휘경 학원에 학교 부지 소유권 이전 하는 실무 담당공무원 김 모 팀장은 과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최근 담당공무원 김 모 팀장은 2차협약으로 휘경학원에 공짜로 넘겼다는 사실을 스스로 토로했다."고 밝혔다.
위의 증거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성 시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요진 Y 시티 학교 부지를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넘긴 최성시장을 규탄하는 시민을 고소했으며 이에 맑고연 감사1인은 최성 시장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맑고연은 그동안 “최성시장에게 시정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시원한 답변을 요구해 왔으나 최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시민의 소리를 무시해 왔다. 그러면서 대응하는 방법으로 시민을 고소하고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에 바빴으며 고양시에는 변변한 산업시설이 없다. 돈을 벌어들일 방법도 없는데 오히려 무상으로 땅을 넘겨준다?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최시장의 시정에 대해 최 시장이 직접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하고 요진개발과 협약한 토지 32.7% 건물 2만평을 기부체납 받는데 앞장서서 해결하고 고양시의 시정을 정상화 시키라.”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