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치매요양병원 사고사는 ‘무협소설’ 같다 ‘주장’
모친외상 심하지 않아 무술인 인가? ‘의혹제기’
본지가 지난 5월28일 보도한 ‘세종시 치매노인요양병원 3층 창문으로 입원 환자 추락사 발생’에 대해 지난 31일(화)확인을 위한 현장취재를 나갔다.
사고당일 추락사한 치매환자(이모78)는 새벽2~4시(추정)경 병실에서 과도를 소지하고 3층 복도로 나와 플라스틱 원형의자를 구한 후, 3층 복도창문으로 이동, 플라스틱의자를 이용해 높이 약1m 폭60m가량의 장식장위에 올라가 과도로 철재방충망을 훼손하고 파손시킨 후 2층 비가림막에 1차 추락했다.
그리고 또 다시 환자는 2층의 비가림시설 위에서 아래 1층 바닥인 아스팔트 주차장으로 2차 추락사해 당일 새벽06시에 발견됐다는 것이 그동안 병원 측의 경찰조사주장이다.
그러나 이날 본지가 현장을 살펴 본 결과 3층 창문의 방충망 소재는 가는 철망으로 돼있었고 창틀에 튼튼히 재시공 고정돼있어 연로한 환자의 기력으로 훼손했다는 주장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였다.
또 과도를 이용해 철재방충망(재설치 됨)을 훼손했다 가정할 경우 손의 외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족은 “손에 전혀 상처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이 제시한 사고당일 3층 창문을 촬영한 사진을 살펴봐도 사람이 출입했을 것이라는 흔적. 과도 칼로 방충망훼손을 판단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사고현장의 3층 창문에서 아래 2층 방향은 작은 비가림시설이 더 있었고 또 2층(비가림시설)에서 낙하지점인 주차장방향으로 이어 붙인 얇은 플라스틱 비가림시설이 1m가량 돌출되어 있어 환자가 추락한 장소는 꼭 이곳도 거쳐야했다. 더욱 이 재료는 얇은 플라스틱제품으로 대개 1년이 지나면 햇빛에 의한 노후로 가벼운 물체접촉에도 부서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손상된 흔적, 어떤 물체가 통과했을 것이라는 흔적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 특히 2층 비가림 시설물과 아래 1층 주차장(아스팔트)바닥은 높이가 약3m가량으로 80노인이 추락했다면 골절이 당연한데 왼쪽 어깨 타박상과 머리 부분이 약간 다친 정도라 더 의혹이 크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세종경찰서수사관계자는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다” 며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라며 직접유족과 전화통화로 약속했다.
이어 사건병원을 방문, 원장 또는 원무과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출타중이라 원무과 직원 2명과 현장에서 위 내용의 의혹을 설명하고 확인을 요구했으나 직답을 피했으며 원장 또는 책임자의 전화통화를(답변)요구했으나 연락이 없었다.
한편, 유족은 “병원 측이 다른 유형의 사고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자해사로 주장하는 것으로 의심이 간다.” 며 “무협소설도 아니고 모친의 외상으로 볼 때 의혹이 많다. 인천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족측은 환자가 다른 장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을 본인(환자)실수로 사망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보도 후 네티즌들은 “자신의 부모라면 그러겠냐?” “부모님을 그렇게 보내드려서야 되겠느냐?” 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