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추진
고의 및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감사 지적사항을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 관용 제도
2016-06-02 양승용 기자
당진시가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공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사전 관용 제도인 “자진신고 문책 감경제도”와 함께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법령의 본질을 위반하거나 고의 및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감사 지적사항을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 관용 제도이다.
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금년 6월까지 개정해 민선6기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개선”, “공익사업을 위한 추진”, “적극적으로 임하였을 것” 등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감사관이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검토한 결과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책심의회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본 면책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예산낭비가 우려되거나 관계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활용해 주요정책의 집행업무와 각종 현안사업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