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주택 청약당첨 기회 확대
거주기간 2년에서 1년, 우선공급비율 100%에서 50%로 축소...30일 행정예고
2016-05-30 한상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아닌 타 지역의 거주자에게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30일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복도시로 이전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확보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공급비율 고시안' 및 '우선공급 대상 거주자 거주기간 시행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선공급 조정안은 행복도시 건설 초기에 이전한 세종시민과 공무원 등이 주택의 대부분을 공급받던 것을 다른 지역 실수요자들에게도 당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우선공급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2016년 5월 19일)하고, 행복청은 전문가와 수요자, 공급자 등의 자문을 받아 우선공급 조정안을 행정예고하게 됐다.
이번 제도는 오는 6월 20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6월말 고시한 후 7월 1일부터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토의 균형발전에 걸맞게 행복도시의 공동주택을 전국에서 골고루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최형욱 행복청 주택과장은 "행복청은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주택시장을 수시로 점검해 행복도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냉각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주택공급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