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 캠핑장 텐트 내 취사행위 금지 등 각별한 주의 당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반드시 사용법을 익혀둬 유사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대처
2016-05-25 양승용 기자
청양소방서(서장 류석윤)가 따뜻한 봄 날씨로 가족단위 캠핑객이 증가하면서 캠핑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텐트 내 취사행위 금지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 11월 전남 담양군 대덕면 소재의 한 목조 바비큐장에서는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해 억새지붕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했고, 작년 3월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글램핑장 내 텐트시설에서는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기사용 전 소화기 및 소화용수 비치 △화재 위험이 있는 풍등·폭죽 사용 금지 △폭발방지장치가 적용된 가스버너 사용 △다 쓴 부탄가스 캔 구멍 뚫어 잔여가스 제거 철저 △텐트 내 숯불 등 화기취급 금지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캠핑장 관계자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반드시 사용법을 익혀둬 유사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캠핑할 때 기분이 들뜬 나머지 작은 실수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바비큐 ․ 난로 등 화기취급 시 항상 화재를 조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