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청 맞춤형 직원채용 아니냐는 의혹여론

필기시험은 없고 특정조건에 무도 3단이상인자로 제한

2016-05-24     김종선 기자

인제군청(군수 이순선)은 지난달인 5월 17일 2016년 제3회 무기계약근로자(청원경찰)1명을 채용하는 공고를 인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 하였다.

6월 16일 체력검정, 6월 21일 면접을 보고 6월 22일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채용 기준을 보면 자격제한 필수에 특별조건을 두어 무도공인 3단 이상인자를 자격조건에 두면서 자격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응시자는 서류접수가 불가함을 명시 하였다.

이에 인제군민중 직원채용에 관심을 두었던 대상자와 일부 군민들은 “군청의 채용조건에 이해 할 수없다” 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필기시험도 안보고 무도공인 3단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직원을 채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는 의혹여론을 보이고 있다.

채용되는 직원(청원경찰)의 직무내용을 보면 청사등 주요시설물 방호및 경비, 청사 출입관리및 보안, 청사 출입 차량통제및 주차관리, 민원안내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위 내용만 보더라도 한명의 직원이 감당 할 업무가 아니다. 주차관리를 하려면 주차장에 나가 있어야 하고, 차량통제를 하려면 입구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민원 안내까지 이렇듯 한 사람이 과연 감당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인가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채용 관계자는 청사 내에 근무하는 특수 업무만 하는 관계로 무도 3단 이상을 정하였다고 하고 필기시험은 필요치 않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필기시험이 필요치 않다는 것에는 과연 공무원이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게 조건을 달어 직원으로 채용 한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다.

원주시청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으로 2-5배수를 선발하고 다음에 면접을 통하여 직무능력을 판단하여 채용을 한다고 한다. 필기시험은 보안을 위하여 강원도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선발 기준에 필기시험이 없다는 것에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구나 유단자 이상이라면 되는데 굳이 3단 이상이라는 자격조건을 필수조건에 넣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채용된 청원경찰은 일반 직원들과 같이 청사 내에 근무하면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 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원경찰은 방호를 목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내근으로 근무를 하면서 순환근무도 없이 평생을 한 부서에 근무하는 것도 직원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듯 예전에 비하여 직원채용에 파격적인 조건을 둔 것에 대해 관심 있는 주민들은 “1:1 맞춤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합격자 발표를 보고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지 못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채용 공고된 내용으로만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인제군청의 업무다.”라면서 불신과 직원 채용에 대한 의혹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