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이 법원내서 짓밟혔다

법정 복도서 광주 5.18 세력 40여명 지만원 박사에게 불법 집단 폭행

2016-05-19     손상윤 회장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세월호 사건도 무대책으로 대처하다 지금까지 무능의 지탄을 받으면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더니 5.18 광주사태 역시 무대책이다.

4.13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정부여당은 정신을 잃은 것인지 사사건건 좌파들에 질질 끌려 다닌다. 단순히 끌려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무정부 상태다. 광주 5.18 36주년 기념행사에서 행사 주관부처 수장인 박승춘 보훈처장이 유족들의 반발에 행사장에 들어서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 졌는데도 이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대통령까지 아무 말이 없다.

5.18과 광주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것인지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은 물론 여당 정치인들까지 고양이 앞에 쥐가 됐다. 이러고도 정상적인 나라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어거지’가 판치고, ‘떼법’이 헌법 위에 군림한다면 통치권자는 있으나 마나다.

좌파 세력들의 ‘헌법 위에 떼법’은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법률의 권위가 통째로 무시되는 결과까지 낳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신성한 법원에서 육두문자와 집단 폭행이 이뤄져도 무방비다. 이제는 법원에 가는 일도 경찰의 신변보호가 없다면 목숨을 담보하고 가야 할 판이다.

2016년 5월 19일 오전 10시 35분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이랄 수 있는 서울중앙지법(서관 525호) 법정 복도에서는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광주에서 버스로 올라 온 5.18 단체 소속 40여명이 시스템클럽 지만원 박사 및 이를 만류하는 일부 시민들을 일방적으로 집단 폭행한 것이다.

이들은 지 박사는 물론 만류하는 시민(정 모씨 전치 2주)과 법정경찰(법정보안관리원), 공익요원들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그러나 범법자에게 죄를 묻는 법원 인력들은 만류만 했지 폭행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었다. 맞아 죽어도 대책이 없는 현장이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서울중앙지법에서 백주대낮에 일어 났다.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요, 헌법 훼손의 대표적 사건임에도 결국 피해자들은 112 신고를 통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법원 내 집단폭행이 한 두 번이 아닌데도 법원은 여전히 법정 내 소란 행위에만 제제를 가할 뿐이다.

맞아 죽건 살건 법정 안에서만 아니면 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앞으로 수많은 역사전쟁 사건이 법원에서 벌어질 것인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대로 방치 하다가는 누군가는 법원 내에서 폭력으로 맞아 죽어야 예방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렇듯 이 정부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다.

문제는 법원에서 이 사건의 중요도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재판에 앞서 광주에서 이 재판 관련 광주 5.18 단체 소속 40여명이 버스를 대절해 올라 온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9명의 인력을 더 배치 하는데 그쳤다.

물론 없는 법원 인력에 9명을 배치 했으니 우리 할일을 다했다고 항변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도 법원에서 이 같은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유감이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0여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람에 대해 언론들은 ‘몸싸움’ ‘혼쭐’ 등의 단어를 동원해 오히려 지 박사 및 폭행 피해자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 보도를 한 방송과 신문사들은 폭행 현장에 뒤늦게 취재 나와 5층에서 벌어진 일은 까마득히 모른 채 1층으로 피신하는 지 박사의 영상으로만 5.18 단체들의 편을 들었다. 어떻게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진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들이 이 지경이 됐는지 같은 언론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날 필자는 법정에서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모두를 지켜 봤다. 일방적인 집단 폭행이었다. 필자가 촬영한 영상에서도 지 박사와 정 모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한다. 지 박사가 엘리베이트로 밀려가는 도중 뒤쪽에서는 “지만원 죽여라”는 등 듣기에도 섬뜩 한 육두문자가, 앞에서는 무차별 폭력이 행사 됐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이는 법원 CCTV로 확인이 가능하다. 경찰이 빠르게 확보 한다니 폭력 현장의 진실은 조만간 CCTV가 말해 줄 것이다.

언론이 내세운 양측의 ‘몸싸움’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지 박사와 정 모씨는 법정경찰과 공익요원들이 막아선 상태에서도 무차별 폭력을 당했다. 지 박사와 정 모씨는 60대 후반과 70대 중반의 힘  없는 사람들이다. 몸싸움을 벌일 힘도 없지만 날아 오는 주먹이나 발길질을 피하기도 바쁠 정도였다.

심지어 이를 만류하는 법정경찰과 공익요원들도 폭력을 당할 정도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대항해 몸싸움을 하겠는가. 몸싸움이라면 만류하는 법정경찰과 공익요원들과 한 것이지 피해자들과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지 박사는 다행히 법정경찰과 공익요원들의 노력으로 5층에서 엘리베이트를 탔고 1층으로 내려 갔지만, 거기서도 또 이들로부터 막말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심지어 택시를 타고 피신을 하려고 하자 이들은 택시 밑에 드러눕는 막가파식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날 집단 폭행이 벌어진 장소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525호 법정 뒤편 문쪽에서 시작돼 지 박사가 1층에서 택시를 탈 때까지 이어졌다.

이건 지만원 박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다. 법도 필요 없고, 정부도 알바 없는 무정부 상태에서나 벌어 질 수 있는 문제다.

광주 5.18은 그들 스스로가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꼴은 민주화가 아니라 공산 독재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이런 ‘어거지’와 ‘떼법’을 그동안 이 정부가 용납해 왔으니 결국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 스스로가 간을 키워 성역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 책임 또한 박근혜 정부가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에 의해 결국 대한민국은 뇌사 또는 빈사상태에 빠질 것임을 경고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