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뇌삼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시골인심 아닌 절도죄
본격적인 '산행의 계절'을 맞아 등산을 하거나 산나물이나 약초를 캐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등산하거나 산나물, 약초를 캐는 사람들의 경우 사유지에 있는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얼마 전 횡성에서도 등산을 하다가 큰 죄의식 없이 장뇌삼 2뿌리를 캤다가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를 보았다.
예전에는 시골인심이란 이유로 장니삼이나 두릅 등을 조금씩 따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농민들이 소중하게 키운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가 성립한다.
등산하거나 산나물·약초를 캐는 사람들은 산에 설치된 경고판이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절대 출입하여서는 안 되며, 설령 길을 잘못 들어 장뇌삼이 다수 운집하고 있는 곳을 발견하였다하여도 일단 재배지가 아닌지 확인 후 즉시 해당 장소를 벗어나야 한다.“몇 뿌리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큰 죄의식 없이 이뤄지는 장뇌삼 절도는 피땀흘려 가꾼 장뇌삼 농민들의 생계에 피해를 줄뿐 아니라 의욕을 좌절시키는 한편, 절취 당사자도 절도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절도죄를 저지르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은 목검문이나 순찰을 통하여 절도범들의 접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군에서는 재배단지나 진·출입로 등에 CCTV 설치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재배농민들은 장뇌삼의 재산적 가치에 걸맞는 자체방범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나,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중요하다
횡성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남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