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현행대로 ‘합창’ 결정...또 다른 갈등 유발

2016-05-16     황태문 기자

국가보훈처가 올해 5·18 기념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제창’이 아닌 현행대로 ‘합창’을 결정하고 ‘제창’을 두고 참석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부르도록 강요하는 것에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5.18 기념식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합창단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고 희망자가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 정치권은 물론 광주시, 5.18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며 재창 불허를 재고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야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 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