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신도시 동일스위트, 시내 곳곳에 불법광고물 설치 “왜 이러나”

2016-05-16     서성훈 기자

경북도청신도시 동일스위트가 안동시내에 적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안동시 옥동 6층 건물에 “◌◌장 있는 아파트, 13일 분양”이라는 문구와 분양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힌 가로 수십 미터에 이르는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다. 

이 현수막은 건물 5층 창문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다. 이곳은 사거리로써 이동 차량과 인파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광고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날 송현동 대로의 가로수에도 경북 동일스위트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경북 동일스위트는 모델하우스 앞 인도 위에도 오픈을 알리는 엑스배너를 올려놔 학생들의 통행을 방해했다. 

광고물법상 타인의 건물 벽면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지정게시대가 아닌 인도나 가로수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다. 

안동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경북 동일스위트의 불법광고물과 관련 "주말에도 확인, 처리한 불법 현수막이 수십 장이나 된다.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물벽면의 불법 현수막은 단속 기관에서 초기에 자진철거를 요청한 후 게시자가 빠른 시일 내 철거하면 없던 일이 된다. 대로변 불법 현수막은 한 장당 3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많이 내걸어도 과태료가 2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광고효과가 과태료 보다 훨씬 커 위법을 일삼는 것"이라며 "가중처벌을 하거나 법이 개정돼 과태료를 상향해야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