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어정쩡한 헤이트 스피치 법안’ 통과

이번 국회 회기 중 중의원 통과 전망

2016-05-13     김상욱 대기자

재일 조선인 등 특정한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 증오발언)’의 근절을 위한 대책 법안이 13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통과됐다.

이 법안은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와 그 자손을 현저하게 멸시하는 것” 등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고 명기했으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집권 자민당은 “금지규정과 벌칙”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어정쩡한 상태로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처리됐다.

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상담 시스템 정비와 교육, 그리고 계발 활동을 충실하게 할 것으로 요구했다.

민주당, 사민당 등은 지난해 5월 ‘헤이트 스피치’ 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했고 집권 여당도 지난 4월에 제출했다. 야당은 “금지 규정이 없으면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금지규정이나 벌칙 조항 없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