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수락산 마당바위 유원지 불법하천정비로 ‘말썽’
임의 불법주차장이 호객행위로 이어져 인근상인과 주민들 ‘갈등증폭’
남양주 별내면 청학리 수락산 마당바위 유원지의 입구, 유원지에서 상권이 제일 좋은 (W J)집 식당에서 남양주시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주차장 용도의 불법하천공사를 하여 사용하고 있어 주민(인근상인)갈등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주민 대다수는 “시의 단속과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불법행위로 하천법이나 자연보호법에도 어긋나 처벌대상이다. 불법이 계속될 경우 주민 갈등으로 폭력사건까지 우려되고 있다.
불법업소는 마당바위(계곡)유원지의 제일 첫째집이며 규모도 크다 또한 주차시설도 큰 편이고 그리고 유원지 입구에 공용화장실이 위치해 이 식당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등 영업조건도 제일 좋다.
한마디로 말해 이 지역에서 한마디로 제일 잘나가는 업소다. 그러나 인근 상인과 주민은 “업주가 상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도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선량한 다른 상인들에게 피해라며 불법주차장도 호객행위의 일환”이라며 대다수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당연 인근의 업소와 조건이 좋지 않은 위쪽의 업소도 상대적으로 손님을 나눠야하는 입장인데 손님을 뺏겨 억울하다며 상도와 업소들의 보이지 않는 질서도 파괴한 얌체 짓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 불법하천정비는 2주전 이 업소가 차량 6대 가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굴삭기(포크레인)을 이용해 계곡(하천)의 돌을 모으고 모래를 외부에서 유입해 시공했다. 당시 인근상인과 부녀회 등과도 다툼이 있었으나 아랑곳없이 공사를 했다.
주민의 말에 따르면 이에 그치지 않고 휴일을 이용해 오전 8시 이후에 일명 각설이를 고용, 호객행위를 해 주민들이 반발을 사 오후 1시경 철수한 바도 있으며 이후 중단했다.
마당바위 유원지 대다수 업소들은 “계곡의 음식점은 대개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법이지만 그래도 질서가 있다” 며 “남양주시가 주민갈등으로 인한 폭력사태예방차원과 하천정비와 자연보호를 위해서라도 단속과 원상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 관련부서의 단속이 요망된다.
한편, 이 업소 옆 등산로에는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의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안내라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어 불법하천정비행위가 무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