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
부동산 공매, 급여·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2016-05-10 양승용 기자
청양군이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4억1600만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압박을 가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책임 징수 전담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공매, 급여·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주 1회 이상 영치활동을 펼치고, 무적차량(일명 대포차)과 자동차세 고액 체납차량 발견 시에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견인해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윤종인 군 재무과장은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통한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