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우려 목소리에 누리꾼 일침 "비리 장려하고 앉아 있네"
김영란법 시행령, 누리꾼 일침
2016-05-09 홍보라 기자
김영란법 시행령이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안을 공개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의 청렴을 법을 통해 강제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용, 논의 끝에 최초 발의된 김영란법의 시행령 안을 발표했다.
김영란법 시행령 안의 골자는 '공직자가 대접을 받는 데 있어 최대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김영란법과 직결된 일부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시장의 실세를 고려하지 않은 과한 제한으로 내수 경기가 죽을 것'이라는 게 그들의 핵심 주장이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김영란법 시행령 안에 대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대부분 찬성의 의견을 보냈다.
한 누리꾼은 포털 사이트 댓글을 통해 "김영란법으로 내수 경기가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비리를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침을 던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