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모 위원장 카드로 본인 사전선거운동 의혹

이강문 대기자, 박모 위원장 카드 사용내역 대구시의회 정보공개 요청.

2016-05-03     이강문 대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 소속 박모 의원이 시의회 각 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대구시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일부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자리에서 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어 본지(뉴스타운 이강문 대기자)가 2일 대구시의회에 정보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박모 의원은 지난 15년도부터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었고 올해 4.13 총선을 전후해 제보의 신빙성이 확실한 정황을 인지하고 대구시의회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에 의하면 선출직인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은 상시 선거법 위반에 저촉을 받는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법인 신용카드사용에는 책임감, 무한 의무감과 고도의 도덕 윤리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해야 하는데 박모 의원의 경우 개인 영달을 위해 사용한 정황이 의심된다.

본지는 대구시에서 제공되는 법인 신용카드는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거출되는 혈세로 시민들을 위해 사용을 해야 하는데도 박모 의원의 경우 업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카드 사용을 했다면 이는 사전 선거법 위반을 따져서 위반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사법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