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 대통령 조문 연출 논란’보도 항소심도 패소

재판부, “노컷뉴스의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

2016-04-29     문상철 기자

법원이 CBS노컷뉴스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논란’을 보도한 것과 관련 재차 허위보도로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9일 대통령비서실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컷뉴스는 당사자인 할머니 또는 다른 구체적 사실 확인 없이 (마치 박 대통령의 조문이) 연출된 거라고 내세워 보도했다”며 “노컷뉴스의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4월29일 경기 안산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하던 중 한 할머니가 다가오자 그 자리서 박 대통령은 할머니를 위로했다.

이 장면과 관련 상당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족으로 보이는 조문객을 위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노컷뉴스는 지난해 4월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라는 내용의 기사를 송고했다. 해당 보도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미리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해당 노인에게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확인을 통해 해당 조문이 연출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노컷뉴스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컷뉴스는 이를 거부하자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정정보도와 함께 개인별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CBS ‘노컷뉴스는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다”며 “정부 핵심 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심은 이어 “해당 보도는 의혹을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1심은 정정보도는 판결했지만 손배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 등이 이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