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 19일 열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본회의 일정 합의

2016-04-27     송수환 기자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본회의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만나 이 같은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초 예정했던)5월17일 오전 10시가 아니라 1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은 “17일을 19일로 연기한 것은 3당 입장보다 국회의장 일정으로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여야 각 당이 제시한 우선 처리 법안과 관련해서는 3당이 내부 의견을 조율해 다음달 4일 다시 만나 타결을 시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과 관련해 노사정위원회와 각 당 정책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참석한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조 원내수석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양당이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것은 경제”라며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국민의당 입장도 있어서 남은 한 달 동안 그동안 미뤄온 일자리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마무리 지어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늘리는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은 “본회의 계류 안건, 세월호법, 청년고용특별법만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도입을 담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새누리당은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은 또 “현행법에 비춰보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오는 6월30일로 종료된다. 지금까지 세월호특조위가 큰 활동을 못 했는데 선체 조사조차 못할 상황 처했다”며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담은 세월호법 개정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도 “(세월호)특조위 활동 연장이 아니다. 개시 시점을 두고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꼭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법 해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1년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차원의 논의지, 연장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거들었다.